[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을 맺어온 최순실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피고인에게 국가 기밀과 정보를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남용해서 최순실 피고인이 이권 개입하고 기업들로부터 거액 뇌물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총 15가지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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