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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대국민 공개, 29자 메시지 남기고 2개월만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로
작성 : 2017년 05월 22일(월) 17:50

박근혜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식 재판에 나와 법정에 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당시 남긴 29자 메시지가 다시 한 번 재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역대 대통령 '4번째 소환' 더불어 소환되는 그 시절 그 기억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JTBC 뉴스룸'은 첫 소환자 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수천억대 비자금 혐의로 퇴임 2년 9개월 만인 1995년 11월 1일, 1차 소환 16시간 조사 후 보름 만에 '구속' 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7년 10개월 만인 지난 1995년 12월 2일, 5·18 당시 내란·유혈진압 혐의 소환했지만 '불응'했고 골목 성명 뒤 이튿날 안양교도소 압송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대중 앞에서도 "좌파 운동권식 과거 청산 검찰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뜻을 강력이 드러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2개월 만인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혐의로 12시간 넘게 조사 받고 귀가해 23일 뒤에 "면목 없는 일이죠"라고 심경을 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첫 여성대통령 그리고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뒤 다른 의원 입을 빌려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29자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뒤 직접 본인 육성으로 입장을 첫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차 공판의 언론 사진·방송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함께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온 국민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정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호송차량을 법원에 들어오는 모습도 촬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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