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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항소 기각, 스포츠계 도덕적 해이에 경종 울릴까
작성 : 2017년 05월 18일(목) 15:47

강정호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법원의 판결은 이번에도 단호했다. 유명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강정호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춰야만 미국 취업비자 발급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복귀가 사실상 좌절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시종일관 엄격한 잣대로 사안을 살피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을 때부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며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지난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의 벌금형 구형을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단호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정호 측은 "야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형선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역시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 취업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단호한 판결에 스포츠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팬들 사이에는 그라운드 바깥에서 물의를 빚은 선수들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처'를 받은 선수들은 "운동으로 갚겠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이번 강정호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잊을 만하면 스포츠스타들의 사건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현실에서, 강정호의 항소 기각은 스포츠계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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