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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강정호, 굳어진 얼굴로 빠져나가
작성 : 2017년 05월 18일(목) 15:17

강정호

[서울중앙지법=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왔다. 굳어진 얼굴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정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강정호 측은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춰야만, 취업비자 발급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강정호는 취업비자 발급이 필수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정호 측은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판결은 강정호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판정을 할 때, 불분명할 경우에는 첫 번째 판정을 존중한다.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미국 취업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온 뒤, 강정호는 법정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빠르게 법원을 벗어났다. "상고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과거의 모습과는 달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을 때나, 지난 3월 1심 선고가 나온 뒤 카메라 앞에 서서 짧게나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이날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항소 기각으로 인해 강정호의 복귀는 당분간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상고를 하더라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강정호에게는 시련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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