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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구형
작성 : 2017년 05월 17일(수) 15:58

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검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씨 무고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후 수사는 이진욱의 무혐의를 결론으로 종결됐다. 현재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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