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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측 "5억원대 부당해임 민사소송 피소? 절차대로 해임"(공식입장)
작성 : 2017년 04월 26일(수) 16:57

정우성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배우 정우성 측이 5억 원대 민사 소송에 피소된 것에 대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26일 "자체 회계감사중 전임 대표이사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돼 절차대로 해임했고 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우성이 지난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47·여)씨는 지난 1월 말 정씨와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류 씨는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지난해 8월 레드브릭하우스 대표로 취임했지만 취임 6개월 만인 올해 1월 해임됐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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