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음주운전 항소심 재판을 청구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항소심이 5월 25일에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동승자 유 모씨라고 거짓 진술해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강정호는 음주 단속에 세 번째 걸린 사실이 드러나며 면허가 취소됐고, 법원은 강정호의 음주 사고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강정호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5월 25일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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