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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만장일치…이정미 "피청구인 박근혜, 국정 개입 의혹 철저히 숨겨" (종합)
작성 : 2017년 03월 10일(금) 10:58

탄핵심판 생중계 / 사진=YTN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만장 일치로 인용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0시쯤 표결을 거친 뒤 11시부터 결정문을 낭독했다. 탄핵 소추 사유는 13개로 재판 중 5개 쟁점으로 정리됐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와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와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먼저 "8인 재판관으로 심리, 선고하는 것은 문제 없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현실적으로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의 공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런 경우 탄핵의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이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중지라는 헌정 위기 사항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아무런 무죄가 없는 이상 헌법 재판소에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또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법률 위배 없다"고 밝히면서도 "세월호 관련, 추상적 의무위배 주장으로 탄핵은 어렵다"고 낭독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 헌법·법률 위배했으며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많은 문서를 유출해 비밀 엄수를 위배했다. 국정 개입 의혹 또한 철저히 숨겼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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