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민경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강민웅 유니폼 논란'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KOVO는 지난 14일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경기 중 한국전력 강민웅 선수가 연맹 '미승인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한 것과 관련해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관계자(경기위원, 심판위원, 주심, 부심)에게 제재금 부과와 경기출장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어 관련 위원장인 경기/심판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관련 규칙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에 자문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KOVO는 25일, 경기/심판 통합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 참석한 국제배구연맹(FIVB) 및 아시아배구연맹(AVC) 관계자에 자문을 구한 결과 관련규정이 모호하여 해당 리그 로컬룰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
KOVO는 앞서 경기 당일 점수 삭감의 상황이 발생 시 해당 경기에 뛸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어 획득한 한국전력 팀의 점수에 대한 제재가 당 연맹 규정 및 유사 사례가 없어 국제배구연맹 규칙 제15조 9항(불법적인 교대)을 준용하여 경기 점수를 삭감하는 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심판 통합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KOVO '미승인 유니폼' 착용이 경기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해당 경기감독관의 승인 후 경기에 출전하였음에도 점수를 삭감하는 제재 조치는 준용한 규칙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 한 것으로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기운영위원장(김형실)과 심판위원장(서태원)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26일 수원 경기에 구자준 총재를 직접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구자준 총재는 포스트시즌(준/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고려하여 사표 수리를 보류키로 하고 경기운영위원장과 심판위원장에게 남은 경기에 배구팬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규칙 적용 및 원할한 경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
또 KOVO는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정비와 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번 사건에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배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해당 팀(한국전력)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강민경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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