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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상벌위, '선수 철수' 최태웅 감독에 징계금 50만원 부과
작성 : 2017년 01월 19일(목) 17:21

최태웅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경기 도중 선수들을 코트에서 철수시켰던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에게 징계금 5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목)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3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OK저축은행 vs 현대캐피탈 경기에서 일어난 심판의 경기운영 미숙 및 경기 중 선수단의 코트 이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위원장 오관영)는 경기 중 운영 미숙으로 인해 판정 불만에 원인제공을 한 주심(조선행)에게 3경기 출장정지를, 부심(남영수)에게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심판위원회에게 향후 면밀한 심판교육을 통해 오심 방지 및 원활한 경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상벌위는 또 최태웅 감독이 지속적인 심판의 오심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감독으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임을 공감했다. 하지만 경기 중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과거 황현주 감독(벌금 300만원), 김호철 감독(벌금 100만원)에 대한 징계 부분 및 차후 유사사례 방지 등을 고려해 징계가 불가피함을 알렸다. 다만 최태웅 감독이 그 동안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팀을 운영해온 점을 고려, 징계금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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