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서병문 대한민국배구협회 회장에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병문 회장 측은 "지난 2016년 12월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제38대 임원 전체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회장 측은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료이며,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광수 및 대의원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구성해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병문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 도입도니 회장선출기구에서 2016년 8월9일 압도적 다수로 선출된 대표"라며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해 배구계 개혁을 위해 추진하려던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업무공백이 예상되며, 결국 한국 배구계 전체에 가져올 혼란이 너무도 큰 상황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배구협회 각 지역협회 및 연맹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현 임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불신임 사유는 회장 선거 출마시 공약 사항 불이행, 집행부 구성 문제, 재정적 후원 문제 등이었다.
총 대의원 23명 가운데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16명의 대의원이 모두 가결에 표를 던졌다. 해임안이 의결됐을 시 해당 임원은 직시 해임된다는 협회정관에 따라 서병문 회장을 비롯한 제38대 집행부 임원은 해임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하지만 서병문 회장은 해임안 가결 다음날인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1명이 무자격자로 부정 투표가 확인됐다"고 반발하며 "집행부 해임 사유가 지극히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에 해임안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배구협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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