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한국배구연맹(KOVO)가 남자부 자유계약선수 보상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KOVO(총재 구자준)는 지난 26일(월) 서울클럽에서 제13기 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NH농협 2016-2017 V-리그 올스타전 개최(안) 등의 현안 보고와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규정 개선(안), 남녀 트라이아웃 가이드라인(안)을 의결했다.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보상규정을 대폭 완화해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FA 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은 해당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선택하는 두 가지 보상방법이 있다.
이사회는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보상을 달리하기로 했다. 먼저 A그룹은 기본연봉 2.5억원 이상의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규정은 현재와 동일하다. B그룹은 기본연봉 1억-2.5억원 미만의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규정은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기본연봉 1억원 미만의 선수들이며 보상 규정은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또한 미계약 FA선수 규정도 변경된다. 현재 미계약 FA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에 의거해 계약기간, 보상규정 등을 적용 받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장기 미계약 상태인 미계약 FA선수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미계약 FA선수로 공시된 후 3시즌이 경과한 선수들은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해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된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이미 계약(2016-2017시즌)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하여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에 시행키로 했다.
FA 선수 교섭기간 및 FA선수 영입에 따른 보호선수 5명(FA 영입선수 포함)은 현행을 유지한다.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상기 안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2017년 남녀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확정됐다.
우선 남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은 2017년 5월 17일(수)-19일(금)까지 인천 송림체육관(예정)에서 실시된다. 참가자격은 국적/나이/포지션에 제한이 없다.
초청선수의 선정은 신청자 중 각 구단의 선호선수 50위까지 연맹에 제출하고, 연맹은 이를 합산해 TOP 30위를 초청한다. 단, 구단이 추천한 선수 2명은 전체 랭킹과 상관없이 TOP30위에 포함해 의무 초청한다. 최총 참가선수 인원은 상기 방법으로 결정된 30명의 초청선수와 16-17시즌 외국인 선수 중 트라이아웃 참가 희망선수를 포함해 최대 37명까지 참가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수의 재계약 여부는 1시즌에 한해 가능하다. 2시즌을 뛴 선수가 다음해에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원소속구단의 우선지명권 없이 참가가 가능하다.
외국인선수를 교체할 경우 대체선수의 범위는 트라이아웃 신청자 중 지명선수 및 초청불응선수를 제외하고 전체 랭킹순으로 70명 중에서 대체선수를 선발해야 한다. 외국인선수의 연봉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구단과 현재 조율 중이며, 선수의 선발 방식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은 2017년 5월 10일(수)-12일(금)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예정)에서 실시된다. 참가자격은 교체(대체) 선수 확대 차원에서 현행 북중미, 26세 이하의 나이 등 제한을 없애고 국적/나이/포지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다.
초청선수의 선정은 신청자 중 각 구단의 선호선수 30위까지 연맹에 제출하고, 연맹은 이를 합산해 TOP 30위를 초청한다. 단, 구단이 추천한 선수 1명은 전체 랭킹과 상관없이 TOP 30위에 포함해 의무초청한다. 최종 참가선수 인원은 상기 방법으로 결정된 30명의 초청 선수와 16-17시즌 외국인선수 중 트라이아웃 참가 희망선수를 포함해 최대 36명까지 참가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수의 재계약 여부는 1시즌에 한해 가능하고 2시즌을 뛴 선수가 다음해에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원소속구단의 우선지명권 없이 참가가 가능하다.
외국인선수를 교체할 경우 대체선수의 범위는 트라이아웃 신청자 중 지명선수 및 초청불응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대체선수로 선발 가능하다. 여자부 외국인선수의 연봉 및 선수의 선발 방식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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