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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천명, 박근혜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장 제출…1인당 50만원 청구
작성 : 2016년 12월 06일(화) 22:40

국민 5000명 위자료 소송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묻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6일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비롯 시민 5천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1인당 50만원을 박 대통령에게 위자료로 청구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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