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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사라진 11초' 감독관·계시원·주부심 징계
작성 : 2016년 11월 03일(목)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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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사라진 11초'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상대 선수를 고의로 가격한 최진수(오리온)에게는 제재금 50만원이 부과됐다.

KBL 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월) KBL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0월28일(금) 발생한 경기시간 계시기 운영 오류 및 U파울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10월28일(금)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안양 KGC와 인천 전자랜드 경기에서 4쿼터 종료 5분 34초경 KGC 공격 시 약 11초간 경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기운영을 담당한 관계자들에 대한 심의 결과, 해당 경기 감독관과 계시원에게는 1개월 배정 정지, 동 경기의 주심과 부심 2명에게는 각각 10일에서 5일간 배정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10월27일(목) 고양체육관에서 개최된 고양 오리온 대 부산 kt 경기에서 3쿼터 종료 2분 2초께 U파울을 범한 오리온 최진수에게는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경기에서 최진수는 파울을 범한 kt 김현민에게 넘어진 상황에서 발을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를 하여 U파울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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