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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심판 배정 및 욕설 퇴장' 무리뉴 감독에 벌금 등 징계
작성 : 2016년 11월 03일(목) 09:22

조세 무리뉴 감독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민경 기자] 조세 무리뉴(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심판 배정 항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영국축구협회(FA)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뉴 감독의 징계를 발표했다. 이는 무리뉴 감독이 지난 9월 19일 리버풀전 직전 심판 배정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또 무리뉴 감독은 29일 번리전 하프타임 때 주심을 비롯해 경기 관계자에게 판정에 대한 항의와 욕설 등의 이유로 퇴장을 당한 바 있다.

현지 언론 역시 무리뉴 감독의 징계를 예상했고, FA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FA는 무리뉴 감독에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5만 파운드(한화 약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번리전 퇴장의 징계로는 벌금 8000파운드(한화 약 1100만 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다음 경기인 스완지 시티전에는 벤치에 앉을 수 없다.


강민경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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