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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단순 도박으로 벌금 200만 원
작성 : 2016년 09월 13일(화) 10:07

전창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강민경 기자] 전창진 전 안양 KGC 감독이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지인들과 함께 판돈을 걸어 도박한 사실을 확인,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전 감독은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해 2월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전 감독은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승부 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대포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강민경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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