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경차 소유자 중 유류세 환급 대상이면서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만 명이 된다.
25일 국세청은 올해에도 아직 혜택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명을 찾아내어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373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근로ㆍ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이른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직접 수령 받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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