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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무더위에 에어컨 켰을 뿐' 소송 급증
작성 : 2016년 08월 08일(월) 12:59

전기요금 폭탄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무더위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7일 하루에만 전기 요금과 관련해 오후 5시까지 465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6일에도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강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인원만 2천400여명이 넘었다.

원고들과 인강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한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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