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는 사람들이 올해 4월까지 7만명에 육박했다.
반환일시금은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돈을 말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천628명에서 2012년 17만5천716명, 2013년 17만9천440명 등으로 올랐다가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9천937명으로 다시 불어나 18만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들서는 4월 현재 6만9천110명으로 7만명에 육박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한 분들이 60세에 이른 게 주원인이고, 그다음은 해외이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결과적으로 연금을 타지 못해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연금 당국은 이들이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반납제도'를 통해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금 당국은 '임의계속가입'장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맞추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