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제품 인센티브 환급 /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 29일 ‘가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이트를 개설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내달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와 구매정보, 제품정보 및 환급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매장과 홈쇼핑 등 모든 매장에서 구입한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환급한도는 구매가격의 10%이며 지난 1일부터 9월30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오늘(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하면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환급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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