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직장인 / 사진=연합뉴스TV 부자 직장인 방송캡처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부자 직장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자 직장인은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뜻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별도의 소득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에는 3만914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자직장인 증가의 원인은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로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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