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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벌금 25억…집행유예 유력
작성 : 2016년 07월 07일(목) 09:59

리오넬 메시 / 사진= 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 21개월에 벌금 200만 유로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언론들은 6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의 410만 유로(약 53억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410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이번 판결로 21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200만 유로의 벌금도 물게 됐다. 스페인 법원은 메시에게 200만 유로, 그의 아버지에게 1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메시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 스페인법상 2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초범은 집행유예가 된다.

메시의 소속팀 바르셀로나는 판결 후 공식 성명을 통해 "선수에게는 형법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메시의 결백과 법적 이익을 위해 구단은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메시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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