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림 / 사진=탑아시아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강호동과 이특이 출연하는 한중 합작 예능 '스타강림' 측에 기획서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방송 콘텐츠 기획사 컨텐츠플래너가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컨텐츠플래너 측은 1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강림' 측이 자신의 기획서를 도용했다고 밝히며 "2015년 5월경 준비를 시작하여 2015년 6월 '就拿我的假期 拜托了'(가제/나의 휴가를 부탁해요)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기획 초안을 완성하였고, 2015년 8월부터 중국 산동위성TV와 프로그램 제작 논의를 시작하여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경, 상해, 광주, 제남 등 중국 4개 도시에서 진행된 중국 산동위성TV 주최 '2016 산동TV 광고자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광고주를 대상으로 정식 발표를 하였으며, 2016 산동위성TV 신규 프로그램 소개책자에도 실려 있다. 그리고 산동위성TV에서 2015년 11월 03일자로 편성 확인서와 제작/투자 계약서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컨텐츠플래너 측에 따르면 일련의 계약 절차는 컨텐츠플래너 측이 통역 및 중국 지사장으로 영입한 신서윤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신서윤은 현지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린 후 4월 12일자로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
이후 컨텐츠플래너 측은 출연 섭외 중이던 연예인에게서 '스타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제작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제작대행을 맡은 디디션엔터의 기획서 및 기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자신들이 준비했던 프로그램 기획안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신서윤의 창작물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근거로 컨텐츠플래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년 5월 18일자로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컨텐츠플래너 측은 "한국과 중국 간 다양한 문화 사업이 활발한 이 때 이 같은 사기집단들로 인해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가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다시는 당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허하는 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하 컨텐츠플래너 측 공식 입장.
1. 사건의 배경
(주)컨텐츠플래너는 2015년 5월경 준비를 시작하여 2015년 6월 “就拿我的假期 拜托了-가제(나의 휴가를 부탁해요)”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기획 초안을 완성하였고, 2015년 8월부터 중국 산동위성TV와 프로그램 제작 논의를 시작하여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경, 상해, 광주, 제남 등 중국 4개 도시에서 진행된 중국 산동위성TV 주최 ‘2016 산동TV 광고자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광고주를 대상으로 정식 발표를 하였으며, 2016 산동위성TV 신규 프로그램 소개책자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위성TV에서 2015년 11월 03일자로 편성 확인서와 제작/투자 계약서도 발부 받았습니다.
위 진행들은 당사가 2015년 1월경 통역 및 중국 지사장으로 영입하였던 신서윤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방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출연자 섭외, 제작/투자 논의, 참여기업 소싱 및 연출자 섭외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당사의 지사장으로서 본 프로그램 협의를 담당했던 신서윤은 현지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 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신서윤은 4월 12일자로 자사에 퇴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당사는 2016년 4월 26일경 자사가 출연 섭외 중이던 연예인으로부터 ‘스타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제작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도내용 확인을 통해 케이콘텐츠가 기획을 하고, 디디션엔터(주식회사)가 제작대행을 맡아서 산동위성TV와 합작 형태로 ‘스타강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디디션엔터가 출연섭외를 위해 돌렸던 프로그램 기획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당사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디디션엔터에서 연예인 섭외를 위해 사용한 기획안은 당사가 작성하였던 기획안을 짜집기 식으로 편집한 것으로서 당사가 지금까지 공들여 준비해 온 프로그램 기획안을 그대로 도용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디디션엔터가 발급받은 편성자료를 보면 발급일이 2016년 3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때는 신서윤이 아직 당사의 급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두 개의 편성 확인서를 비교해 보면 재미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당사가 받은 편성 확인서를 보면 직인 바로 아래에 日期라고 적힌 부분에 2015年 11月월 03日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산동위성TV에서 편성 확인서를 발급할 때 저희 쪽에서 양식을 보내 달라 하여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 때 오타가 났습니다. ‘月’옆에 한글로 ‘월’이 더 적혀 있습니다. 디디션엔터가 받은 편성자료를 보면 직인이 찍힌 부분에 日期에 2016年 ““3月월”” 04日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콘텐츠 주장대로라면 그 당시에는 자사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전혀 본 적이 없었을 텐데, 편성 확인서의 이 오타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너무도 우연찮게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이후 당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가장 먼저 2016년 4월 29일 디디션엔터가 MC로 출연섭외 중인 강호동씨 소속사와 미팅을 통해 디디션엔터가 제작준비중인 프로그램은 당사 프로그램 기획안을 도용하여 제작준비 중이라는 점을 고지하여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법률사무소 동녘을 통해 디디션엔터에 대하여 2016년 5월 3일자로 프로그램 기획안 저작권 침해중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년 5월 10일에는 케이콘텐츠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강호로부터 케이콘텐츠가 2015년부터 ‘스타강림’을 준비해 온 제작사이며, 본 프로그램 기획이 케이콘텐츠의 중국 대표인 신서윤의 창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1일 ‘스타강림’ 제작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 배포된 제작발표회 초대장(자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전)을 살펴보면, 당사가 산동위성TV로부터 발급받은 편성 확인서 및 2016 프로그램 편성책자에 소개된 당사 프로그램의 명칭 및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프로그램 명칭 및 로고를 삭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당사와 ‘신서윤’과의 관계
케이콘텐츠가 2016년 5월 10일자로 보낸 내용증명에 있는 케이콘텐츠 중국대표라고 밝히고 있는 신서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사의 중국 지사장으로서 통역 및 당사 업무를 진행한 자입니다. 당사는 신서윤에게 15개월 동안 급여와 필요경비를 지급하였으며, 대여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당사가 초기 기획 단계인 2015년 5월부터 신서윤에게 이메일 및 메신저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중국 산동위성TV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때마다 당사가 작성한 다양한 버전의 프로그램 기획서는 이메일을 통해 십여 차례 넘게 신서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서윤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경, 상해, 광주, 제남 등 중국 4개 도시에서 진행된 중국 산동위성TV 주최 ‘2016 산동TV 광고자원 설명회’에서 당사를 대표하여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케이콘텐츠는 본 프로그램 기획이 자신들의 순수 창작물이며, 당사 프로그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콘텐츠가 중국대표라고 밝히고 있는 신서윤은 2016년 4월 12일까지 당사 중국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바, 신서윤이 위 프로그램을 창작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일 수 없습니다.
3. 산동위성TV
강호동씨 소속사측과 미팅을 하고 난 직후, 산동위성TV는 2015년 11월 3일 당사에게 발급한 편성 확인서를 무효로 하고, 2016년 4월 12일 케이콘텐츠에 발송한 편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편성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두 차례에 걸쳐 산동위성TV에 ‘就拿我的假期 拜托了’은 당사가 단독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며, 신서윤으로부터 귀 방송국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보류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고 프로그램 제작을 준비하던 중 케이콘텐츠와 디디션엔터가 당사의 기획안을 무단 도용하여 귀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본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산동위성TV가 당사 기획안과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확인서를 케이콘텐츠에게 발급하게 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산동위성TV 국장 및 고위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당사가 발송한 이메일을 실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답장을 받았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산동위성TV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산동위성TV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산동위성TV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형사 소송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주)컨텐츠플래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년 5월 18일자로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획사들이 중국에서 방송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프로그램 기획안을 중국 방송국에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처럼 한국의 기획사가 밤낮으로 고심 끝에 만들어 낸 기획안이 중국과 한국의 사기 집단들로 인해 불법적으로 탈취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다양한 문화 사업이 활발한 이 때 이 같은 사기집단들로 인해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가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다시는 당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허하는 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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