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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에' 측 "MBC 여론몰이..상표권 이미 소멸"(공식)
작성 : 2016년 05월 10일(화) 16:22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 사진=팍스컬쳐 제공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 사진=팍스컬쳐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측이 제호 사용 금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별이 빛나는 밤에'의 기획사 팍스컬쳐는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마치 방송을 편집하듯이 사실관계를 편집하여 보도한다. 기사를 보는 대중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팍스컬쳐는 "MBC는 팍스컬쳐가 MBC의 '별이 빛나는 밤에'의 상표권이 소멸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즉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MBC가 기존에 취득한 '별이 빛나는 밤에'의 상표권은 2008년도에 이미 소멸됐고 MBC는 그 상표권이 소멸되고 난 후 무려 6년 동안이나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틀 제목의 상표권을 왜 갱신하지 않았는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표권을 왜 재연장 하지 않았는가. 팍스컬쳐는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를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상표권을 적법하게 출원 등록했다. 팍스컬쳐가 등록한 상표권은 MBC가 영위하는 방송업이 아닌, 종합예술분야인 뮤지컬 공연 업을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팍스컬쳐는 뮤지컬 공연 업에 국한해 사용했기 때문에 MBC의 방송 업을 침해한 사실도, 침해할 위험성이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즉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작 뮤지컬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MBC는 왜 6년 동안이나 갱신하지 않은 상표권을 이제 와서 적법하게 상표권을 등록한 팍스컬쳐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가. 적법한 상표권을 등록하여 취득한 팍스컬쳐를 마치 상도덕에 어긋난 파렴치한회사로 몰아 선량한 뮤지컬제작사인 팍스컬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팍스컬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잠정적 처분이지, 분쟁이 종식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팍스컬쳐는 2016. 5. 9.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만일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MBC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MBC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본안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팍스컬쳐와 MBC간의 분쟁이 끝나는 것이므로, 현재로선 팍스컬쳐가 등록상표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표지로 사용한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속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팍스컬쳐는 제소명령신청에 이어 조만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제기할 예정이므로, MBC가 득한 가처분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론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제호사용의 적법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이른 때다. 그런데도 MBC는 가처분결정이 확정판결이라도 되는 것 인양 섣부른 보도를 단행했고 이는 아마도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팍스컬쳐는 공동 주최와 관련에 대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을 사용하기 위해 MBC와의 공동주최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뮤지컬 공연에 대한 TV SPOT 광고 등 광고홍보를 의뢰하기 위하여 MBC를 방문한 것이다. 팍스컬쳐가 MBC를 공동주최자로 표기하고 MBC로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TV SPOT 광고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MBC를 공동주최자로 표기하는 것은 공연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우 SPOT광고를 하는 방송사를 공동주최자로 표기하는 것은 뮤지컬공연에 있어서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연홍보방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2016년 3월 24부터 4월 4일까지 팍스컬처와 사이에 82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TV SPOT 광고를 해주고, MBC공동주최자 표기와 MBC 로고 표기 등도 허락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에 합의했다. MBC는 4월 4일까지 팍스컬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호로 한 뮤지컬제작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다가, 갑자기 4월 6일 태도를 돌변하여 팍스컬쳐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가 MBC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광고계약서에 기재한다면 뮤지컬제호사용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공동주최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본 공연은 라디오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한 가난한 청년과 그 친구들이 만든 밴드 플레이보이스의 성장스토리를 뮤지컬화한 주크박스 형식의 공연이다. 주인공이 라디오를 즐겨 듣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내용은 어느 회사의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 총 2시간 30분이 넘는 뮤지컬의 러닝타임에서 라디오 듣는 장면과 사연을 보내는 장면이 불과 10분도 되지 않는데 MBC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하는 발언이 과연 논리적인가. 그렇다면 이 뮤지컬은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뮤지컬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70여명의 배우와 스태프들은 이작품의 따뜻한 성공스토리와 가족적인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들이 만일 이 작품이 오로지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연상 시키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창작에 대한 개념 없이 문제가 있는 작품을 무지하게 선택했다라는 뜻인가. 지금도 전 배우, 스태프들은 이런 어이없는 법적인 소송 속에서도 단 한명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대 언론 방송사에서 소규모 제작사를 경쟁상대로 생각하는 점, 5년 동안 갱신하지 않은 상표권을 이제 와서 적법하게 취득한 팍스컬쳐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점, 자장면 배달부인 가난한 청년의 성공담을 통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이겨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따뜻한 스토리가 어떻게 MBC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인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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