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근로장려금' 1일 부터 시작,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작성 : 2016년 05월 02일(월) 21:3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사진= 국세청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근로장려금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수급이 확정되면 9월께 장려금을 지급한다.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따라서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받으면 31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