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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제한...0~2세 아동 6시간 맡기면?
작성 : 2016년 04월 25일(월) 21:41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 / 사진=KBS1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 / 사진=KBS1 뉴스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제한이 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운영되는 '맞춤 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등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특별한 사유(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가 있을 경우는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7시30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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