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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레, 삼성전자 상대로 3천 만 달러 소송 제기
작성 : 2016년 03월 30일(수) 13:28

펠레 / 사진=시카고 트리뷴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투데이 강민경 기자]'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천 만 달러(한화 약 350억 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펠레는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 소속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삼성전자를 상대로 3천 만 달러(한화 약 3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이달 초 시카고 연방법원에 냈다.

펠레 측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본인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자신과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TV 광고에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다. 또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펠레의 대리인인 스털링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도와 슈퍼마켓 체인 도미니크스를 상대로 890만 달러 규모의 초상권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강민경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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