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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외국인 선수 재계약 희망시 연장 가능
작성 : 2016년 03월 22일(화) 11:25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강민경 기자]여자프로농구는 2016-2017시즌부터 외국인선수가 한 소속팀에서 최대 3시즌까지 뛸 수 있게 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2일 제 19기(2016년) 제 2차 임시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외국인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 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최대 2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WKBL은 "2012-2013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선수 선발제도에서 그동안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민경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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