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다혜 기자]강제로 단종, 낙태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이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원고 9명에 각 3천만 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10명에 대해 각 4천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판결문은 "국가가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70년대까지 유지하면서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에 내세운 조건들이 원고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 한다"며 "설령 원고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과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면적인으로 출산을 금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립 소록도병원을 비롯해 익산·안동·부산·칠곡 등의 시설에서 단종 당한 9명과 낙태 당한 10명의 한센인들로 구성돼있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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