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처벌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년 1000여 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재 수단이 없던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전거 도로에 차를 몰거나 세워두는 경우에도 처벌하거나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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