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원. 사진 = 김광진 의원 트위터, YTN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자 야권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5시간33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1시간49분)에 이어 세번째 토론자인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서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연설,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필리버스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서현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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