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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 공무원 주 3.5일 근무 가능?
작성 : 2016년 02월 22일(월) 08:20

유연근무제 확대(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아시아경제 DB

유연근무제 확대(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또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시간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부서장이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각자가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이른바 탄력근무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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