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 / 사진=MBN 임병장 사형확정 관련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GOP 내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임병장 사형 확정된 가운데,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총 3643건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을 비롯해 2015년 6월 말까지 334건이 발생했다.
특히 임병장 사형 확정과 비슷한 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임병장은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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