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은 임병장의 사형을 확정하며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이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임병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임병장은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해왔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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