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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GOP 총기난사' 사형 확정, 61번째 사형수됐다
작성 : 2016년 02월 19일(금) 14:28

임병장 GOP 총기난사 현장 검증 / 사진=아시아경제 DB

임병장 GOP 총기난사 현장 검증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임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병장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GOP에서 막사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한 전우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모두 임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임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병장까지 4명으로, 임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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