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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뒷돈 수수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
작성 : 2016년 02월 18일(목) 15:53

박지원 의원 의원직 유지 / 사진 = 아시아경제 DB

박지원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지원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대표 등에게서 3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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