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양승오 박사 등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 모씨, 출판인 이 모씨에 벌금 1500만원,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와 이 모씨에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 모씨, 김기백 민족신문대표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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