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3월에도 이어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이며 이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16일∼2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37.85달러, 갤런당 90.11센트로 150센트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국적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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