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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갑질 논란 "이규태 클라라 사건 불쾌해" 과거 발언
작성 : 2016년 02월 17일(수) 08:32

린다김 / 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린다김 캡처

린다김 / 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린다김 캡처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린다김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린다김이 클라라 이규태 회장 사건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린다김은 지난해 4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 공방 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는 클라라 지인이 이에 앞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 하는 게 어떻겠냐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하더라"며 "연예인 하지 말고 로비스트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번 말했다고 했다. (클라라에게) 너는 영어도 잘하니까 로비스트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기 때문.

이와 관련 한밤 측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로비스트라 인정받은 린다 김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린다 김은 "나는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 그 두 사람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불편하다"며 "이규태 회장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 영어 잘하고 얼굴 예쁘니까 로비스트 해라? 난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린다 김은 "요즘에 정말 예쁘고 톱 탤런트라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한다. 그런 마인드라면 제일 예쁜 사람이 나가면 성공률이 높겠다는 것 아니냐. 근데 미모만 갖고 타협이 되겠냐"며 "경쟁이 붙으면 얼굴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린다 김은 "로비스트들이 하는 일이 (미국에서는) 불법은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다"며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무기 시장에 로비스트가 안 끼고 성사된 적이 한 건도 없다. 로비스트가 누구 하나 안 다고, 줄 하나 있다고 무작정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린다 김은 "미국은 로비스트 위치가 굉장히 좋다. 상류 직종이라 생각한다"며 "근데 한국에만 오면 마약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비춰진다. 어디 호텔에 숨어서 만나야 하고 일식집에 숨어서 만나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

연합뉴스는 16일 보도를 통해 화장품 남품업 종사자 정모(32ㆍ여) 씨가 린다 김에게 이같은 일을 당했다며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ㆍ여) 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난 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 김을 처음 만났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써주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 만 하루 뒤인 16일 자정무렵 린다 김은 이 호텔 로비로 정 씨를 불러내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어. 5000만 원만 더 밀어줘”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 씨는 이를 거절하자 린다 김이 자신을 한 차례 밀치고 뺨을 휘갈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정 씨가 겁에 질려서 112에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로비에 도착했으나 A 씨의 중재로 경찰을 돌려보냈다. 직후 린다 김의 객실로 불려 올라가자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 씨는 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성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 씨는 16일 연합뉴스에 “돈을 빌려 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린다 김은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 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 원을 받았다.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1997년 당시 빼어난 미모를 앞세워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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