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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5000만 원 빌린 후 적반하장…갑질 논란
작성 : 2016년 02월 17일(수) 08:29

린다김.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린다김이 고소를 당했다.

연합뉴스는 16일 "린다김이 정모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이에 정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다르면 정씨는 관광가이드 부업 중 린다김의 지인 A씨를 알게 됐고, A씨가 "유명한 언니가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이자 500만 원과 주겠다"는 말에 호텔 객실에 있는 린다김을 만났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같을 달 17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린다김은 다음날 정씨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날렸으니 다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받았고 정씨가 거절하자 린다김은 그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말을 듣고 경찰을 다시 돌려보냈고 잠시 후 린다김의 객실로 불려갔을 때 폭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린다김의 요구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린다김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전화와 메시지 등을 피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린다김을 고소했다.

한편 린다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 활동한 로비스트로 2굽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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