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불인정 /사진=연합뉴스TV 공무상 재해 불인정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수업 중 학생들에게 화를 낸 후 혈관질환이 생긴 중학교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학생들을 지도했더라도 질병 발생이나 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11월 수업 중 훈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반항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뒤 그날 저녁 귀갓길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법원 역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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