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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실종신고자 상속인도 신청 가능
작성 : 2016년 02월 15일(월) 09:27

안심상속 서비스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면서 금융이나 토지 재산, 국세 체납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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