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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시작..운전할 수 있는 구간은?
작성 : 2016년 02월 12일(금) 22:2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 사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방송캡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 사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방송캡처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시작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대해 "시험운행을 희망하는 회사 대학 연구기관은 대상 차종과 운행 희망 구간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사실을 전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20일 동안 차량의 주행 안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시험 운행 기간 동안 운전자와 1명 이상의 탑승자가 동행해 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기간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때는 수동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또 차량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이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야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은 국도 다섯 곳이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국도 42호선 45호선 구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주행차량은 따로 차로가 정비되어 주행 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기아차 미 해외 아우디, 벤츠 등의 업체도 자율주행기술이 들어간 자동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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