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강화 조항이 신설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을 내용을 11일 발표했다.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 보복우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운전 중 특정인에게 고의로 상해, 협박, 폭행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니 저번 법 개정으로 난폭운전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부과된다. 또한 벌점 40점도 받게 된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에 대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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