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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이중수혜 문제 해결한다
작성 : 2016년 02월 11일(목) 18:14

한국장학재단 /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가장학금/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 장학금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장학금 이중수혜는 등록금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다른 기관과 기업에서도 또 학자금을 받는 이중수혜로 복지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1일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현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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