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 사진=연합뉴스TV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방송캡처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사기 친 5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가진 강남 고가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0년 4월 B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잠실 C아파트 100채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극비리에 원래 매매가격의 반값인 1채당 3억 4000만원에 아파트를 급매하고 있다"며 "1억 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아파트는 현재 109㎡ 매매가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이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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