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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당한다면..? 법원 "손해배상 책임 있지만"
작성 : 2016년 02월 09일(화) 16:00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내용과 무관) / 사진=아시아경제 DB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내용과 무관)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여수정 기자]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눈길을 끈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사건에 대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에 따르면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을 당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특히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A씨는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그 후 A씨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1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류창성 판사는 원고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20%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했다.


여수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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