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셧다운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슈가 된 '셧다운제'는 심야시간 이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다. 밤 12시 이후 실시되기 때문에 '신데렐라제도'라고도 불린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업체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무효성을 지적한다. 또 이 제도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별다른 효과도 없는 정책에 게임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칭한다. 게임중독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셧다운제'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인정 못 한다" "'셧다운제' 합헌은 후진국 발상 아니냐" "'셧다운제' 효과도 없는데 합헌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셧다운제'는 오는 2015년부터 모바일게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다. 지금까지는 온라인게임만 대상으로 했다.
이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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