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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게임업체 울상, 여성가족부 스마일'
작성 : 2014년 04월 24일(목) 15:36

헌법재판소가 24일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한 '셧다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별다른 실효성 없이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기대했던 게임업체는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여성가족부의 '게임중독 예방 정책'과 '게임중독법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이라니 말도 안 돼" "'셧다운제'가 합헌이면 야간 자율학습은 위헌 아냐" "'셧다운제' 합헌이라도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돼" "아무 효과 없어도 '셧다운제'는 합헌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 밤 12시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신데렐라제도'라고도 불린다.


이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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