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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측 "임우재, 가족이 9세까지 아들 못봤다는 건 사실 아냐"
작성 : 2016년 02월 05일(금) 09:56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발언에 대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측이 반박했다.

앞서 임우재 고문은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배포한 전문에서 임우재 고문은 "아버지를 비롯한 저희 집안 대부분 식구들은 제 아들을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부진 사장 변호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위반이다"면서 "임우재 고문 측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혼 소송 1심은 임우재 고문의 패소로 결정됐다. 이 소송 결과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임우재 고문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결정했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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